법률 근거
「응급의료법」제13조의 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 주요 기능)
시·도 응급의료위원회 심의사항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 (응급의료법 제13조의6 제3항)
-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
-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
-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이송곤란 사례 검토 등을 통한 이송체계 개선
-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
-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
-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
-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 필요사항
-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·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
「충청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제5조(응급의료지원단 설치·운영 등)
-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
- 도내 응급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축
- 응급의료 현황조사, 연구, 분석 및 평가
- 응급의료 교육·훈련 및 홍보 계획 수립 시행
- 응급의료 질 관리 및 통계
- 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
- 그 밖에 충청남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